퇴사하기전 한달전 말하는 취업규칙을 어겨도 문제 안될까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일을 하며, 회사와 너무 맞지 않겠다는걸 느꼈습니다.
너무 먼 직장거리며,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인 3개월을 딱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팀. 인사팀에서 입사할때 받았던 취업규칙을 확인해 봤냐며, 최소 한달 전에 말해한다고 바로 퇴사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취업규칙을 꼼꼼하게 안봐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니,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한달 전에는 퇴직사유를 첨부한 퇴직원을 제출해야한다. 퇴직절차를 무시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원에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민되어 주변에 물어보니 법적으로 다음날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이미 취업규칙에는 위와 같이 나와 있고, 안전하게 퇴사하려면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에 따라서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는 것이 맞으나,
2.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해당 취업규칙을 어기고 무단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용자가 손해액의 크기와 그 손해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회사 협의 하 1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 어려우나,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내의 타 직원에 의해 대체 가능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바로 퇴사할 수 있겠으나, 1개월 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새로운 인력을 뽑을 시간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퇴사 전 고지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퇴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실질적으로 인정 가능성은 매우 낮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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