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찬란한제비99
찬란한제비99

퇴사하기전 한달전 말하는 취업규칙을 어겨도 문제 안될까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일을 하며, 회사와 너무 맞지 않겠다는걸 느꼈습니다.

너무 먼 직장거리며,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인 3개월을 딱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팀. 인사팀에서 입사할때 받았던 취업규칙을 확인해 봤냐며, 최소 한달 전에 말해한다고 바로 퇴사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취업규칙을 꼼꼼하게 안봐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니,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한달 전에는 퇴직사유를 첨부한 퇴직원을 제출해야한다. 퇴직절차를 무시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원에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민되어 주변에 물어보니 법적으로 다음날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이미 취업규칙에는 위와 같이 나와 있고, 안전하게 퇴사하려면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