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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제비99
찬란한제비9920.07.23

퇴사하기전 한달전 말하는 취업규칙을 어겨도 문제 안될까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일을 하며, 회사와 너무 맞지 않겠다는걸 느꼈습니다.

너무 먼 직장거리며,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인 3개월을 딱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팀. 인사팀에서 입사할때 받았던 취업규칙을 확인해 봤냐며, 최소 한달 전에 말해한다고 바로 퇴사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취업규칙을 꼼꼼하게 안봐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니,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한달 전에는 퇴직사유를 첨부한 퇴직원을 제출해야한다. 퇴직절차를 무시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원에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민되어 주변에 물어보니 법적으로 다음날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이미 취업규칙에는 위와 같이 나와 있고, 안전하게 퇴사하려면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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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에 따라서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는 것이 맞으나,

    2.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해당 취업규칙을 어기고 무단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용자가 손해액의 크기와 그 손해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회사 협의 하 1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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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 어려우나,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내의 타 직원에 의해 대체 가능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바로 퇴사할 수 있겠으나, 1개월 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새로운 인력을 뽑을 시간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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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퇴사 전 고지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퇴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실질적으로 인정 가능성은 매우 낮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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