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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달팽이41
팔팔한달팽이4122.08.21

퇴직금 관련질문!!급합니다!!

퇴사하려고요

회사에서 3개월만 더 다녀달라는 조건으로 4월달에 급여를 올렸어요.5월달 빼고 6,7,8월(3개월)의 마지막날까지 하는 하는조건으로요

8월까지 근무를 못할시 퇴직금은 오르기 전 급여로 계산한다는 계약서에 싸인했구요

딱 8월까지 하려했는데 못할것같아서요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금 급여가아닌 오르기 전으로 계산될까요..


계약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찾아보니 근로자한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없다하는데


계약서는 급여 올린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기타사항에 그 목록을 추가했어요

내용은 8월까지 근무를 다 못채울시 퇴직금은

오르기전 급여로 책정된다는 내용이요


급합니다 ㅠㅠ 못준다하면 소송 걸고 받아낼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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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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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이나 퇴직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강제근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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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이므로 퇴직금은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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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3개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이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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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퇴사하더라도 인상된 임금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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