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고요
회사에서 3개월만 더 다녀달라는 조건으로 4월달에 급여를 올렸어요.5월달 빼고 6,7,8월(3개월)의 마지막날까지 하는 하는조건으로요
8월까지 근무를 못할시 퇴직금은 오르기 전 급여로 계산한다는 계약서에 싸인했구요
딱 8월까지 하려했는데 못할것같아서요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금 급여가아닌 오르기 전으로 계산될까요..
계약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찾아보니 근로자한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없다하는데
계약서는 급여 올린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기타사항에 그 목록을 추가했어요
내용은 8월까지 근무를 다 못채울시 퇴직금은
오르기전 급여로 책정된다는 내용이요
급합니다 ㅠㅠ 못준다하면 소송 걸고 받아낼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