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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172
고독한사슴17223.10.16

퇴직금이라고 서류를 보내놓고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1년동안의 기한을 채우지 못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랑 퇴직금 지급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만 받은 상태입니다

당일 해고통보를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10월 4일에 퇴직금 관련서류를 보내주시면서 230만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게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 줄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퇴직소득을 이름만 바꿔서 서류 전달해주면 되는것이냐 라고 하던데 그렇게 간단히 이름만 바꿔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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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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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구두상 약속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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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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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는 문자내역 토대로 해당 금품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퇴직금이고, 해고예고수당은 별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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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해고예고수당과 별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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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니 퇴직금 관련서류를 보낸 것이 실수라고 하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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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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