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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사슴172
고독한사슴172
23.10.16

퇴직금이라고 서류를 보내놓고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1년동안의 기한을 채우지 못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랑 퇴직금 지급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만 받은 상태입니다

당일 해고통보를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10월 4일에 퇴직금 관련서류를 보내주시면서 230만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게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 줄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퇴직소득을 이름만 바꿔서 서류 전달해주면 되는것이냐 라고 하던데 그렇게 간단히 이름만 바꿔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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