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심화된 광장시장 관련 뉴스를 보다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 써봅니다.

최근 바가지 장사로 논란이 된 광장시장 관련 뉴스 기사 인데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가 안나서 지차체는 개입을 못하고 광장시장 상인회만

징계를 내릴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그럼 이번에 논란이 된 광장 시장은 법적으로 영업 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로

현금과 계좌이체만 받고 탈세를 하는 노점이라는 뜻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언론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결국 지자체 차원에서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렇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