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보험이 아닌 화물차로 정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었는데 보험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1주정도 전에 좁은 골목길에서 누구나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은 화물차로 주차중인 상대방 차량을 긁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도 닿는것도 잘 안보이고 주차된 차량이 흔들리는것 처럼 보이지도 않았기에 그 당시 저는 인지하지못했고 뒷처리 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뺑소니 범으로 몰아가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1. 현재 화물차량 보험처리를 하고 끝내고싶지만 누구나 보험x 인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난 사고라서 무보험운전자 처벌우려
2. 주차중이던 피해자분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겨대를 가지고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3. 저는 허락없이 막무가내로 차량을 운전한게 아니고 보험이 없는상태인지도 몰랐던 상황인데도 무보험 운전자 처벌을 받는지? (상급자의 지시로 운전을 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일단 대물사고에서 해당차량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무보험에 해당되어 개인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정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 이런경우 상대방은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님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3.또한 해당차량이 업무중사고라면 회사측에도 보험처리되지 않는 차량을 운전시켰기 때문에 회사측의 책임을 물 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 무보험이라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범위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여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대물 배상은 보상이 되지 않아 상대방의 물적 손해를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만 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은 없고 상대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고 사실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고 사실과 피해의 정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자차 처리 후 구상이 들어오면 해당 금액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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