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 무보험이라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범위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여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대물 배상은 보상이 되지 않아 상대방의 물적 손해를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만 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은 없고 상대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고 사실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고 사실과 피해의 정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자차 처리 후 구상이 들어오면 해당 금액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