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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새로만들자

계정새로만들자

25.10.11

돌아가신분에 대한 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고발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갑자기 궁금한게 있습니다.

돌아가신분에 대한 안좋은 글을 남기는 사람들을

신고나 고발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10.1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내용의 글에 대하여는 유족이 사자명예훼손등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망인이 된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그 유족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고 이따금씩 어떤 서적이나 영화가 출판 또는 상영된 후에 유족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부분이 역시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