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법 제 11조 1항 (건축허가), 제 55조 (건폐율), 제 56조 (용적율)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 주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 108조 1항 제 1호)
-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 11조 1항 (건축허가), 제 55조 (건폐율), 제 56조 (용적율)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 주및 공사시공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 110조 1항 제 1호)
건축법 제 14조(건축신고) 및 건축법 제 20조 제 3항(가설건축물)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 신청한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 11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