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많이 한거 비꼰거도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특정성 성립을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어제 게임에서 대뜸 저보고 ○○는 정신병있다 같이 채팅치면 정신병 걸린다 하길래 내가 뭘했다고 그러냐 따지며 "걍 지자", "500판 넘게했냐" "프로 준비하냐" "508겜이면 나가서 친구 좀 만나라" "508겜이면 단순 계산해도 10일 내내 게임만 하는거다"라고 하였는데 모욕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며, 이때 모욕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비하 발언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직접 욕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꼬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은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언사로서의 모욕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할 수 있어보입니다.
즉 모욕 여부를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