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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게임 많이 한거 비꼰거도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특정성 성립을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어제 게임에서 대뜸 저보고 ○○는 정신병있다 같이 채팅치면 정신병 걸린다 하길래 내가 뭘했다고 그러냐 따지며 "걍 지자", "500판 넘게했냐" "프로 준비하냐" "508겜이면 나가서 친구 좀 만나라" "508겜이면 단순 계산해도 10일 내내 게임만 하는거다"라고 하였는데 모욕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며, 이때 모욕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비하 발언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직접 욕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꼬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은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언사로서의 모욕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할 수 있어보입니다.

    즉 모욕 여부를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