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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홍삼은정관장
보통 연결산 시 내년 발생 연차에 대한 금액을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두잖아요.
9월 결산 시에는 23.10~24.09월까지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잡아야 하나요?
작년에 쌓아둔 금액이 있으니, 중간감사 시에는 따로 차액을 잡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연차수당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연차수당 처리에 대한 재무/회계 질의로 보입니다. 회계 쪽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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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감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분야에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간감사 등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리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