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이 어려워 보이나,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직진금지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도중 과속으로 주행하던 옆차선 차량의 차선변경과정에서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속이 추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면 100:0의 과실비율산정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