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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카구179
노란카구17923.09.19

손해배상 이행권고결정 종국후에 대응?

8.28일자로 손해배상 이행권고결정부를 송달받고 피고인 본인은 금 230,000원을 배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청구취지를 따라 바로 금 24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입금)하였습니다. 입금내역이나 답변서는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9.16일 이행권고결정 종국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은 종결된건가요? 제가 따로 더 배상할 금액이나 답변서는 없을까요? 제가 따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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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민사소송은 종결된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행권고결정내용에 따른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면 추가 배상할 금액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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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하실 부분은 없겠습니다. 별도 대용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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