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일자로 손해배상 이행권고결정부를 송달받고 피고인 본인은 금 230,000원을 배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청구취지를 따라 바로 금 24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입금)하였습니다. 입금내역이나 답변서는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9.16일 이행권고결정 종국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은 종결된건가요? 제가 따로 더 배상할 금액이나 답변서는 없을까요? 제가 따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민사소송은 종결된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행권고결정내용에 따른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면 추가 배상할 금액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하실 부분은 없겠습니다. 별도 대용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