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아닌데요 주차했다가 봉변을당했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몇일전 집앞에 주차를해놓았는데
조수석부터 조석뒷문짝까지
누군가 일부러 그은듯한(못.키같은)
자국이 깊게파였더라구요
차량블박이나 주위cct를 다확인하고다녀도
도통 명확한 증거를 못찾겠더라구요
자차로 수리가 될까요?
그냥 타고다니기에는 너무심합니다
정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가 있는경우 보험증권에 명시된 자기부담금을 수리비에서 공제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경찰서에 신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간혹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수리가 될까요?
: 만약, 님이 자차의 확장담보인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자기부담금으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비의 20%는 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를 잡는다면 손해 배상 청구하면 되겠지만 결국 확인이 안된다면 자차 처리 가능합니다.
자차 수리시에는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하고 200만원 이하의 수리비로 처리가 되더라도 보험료의 할인이 3년간 유예되어 실제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수리 금액과 보험료 상승분을 비교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단 자차 처리하고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많이 오른 경우에는 자차 보험금을 보험 회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수리는 가능하나 자차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과 보험 할증 등을 감안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먼저 견적을 을 받아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