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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금조197
자비로운풍금조19720.01.10

신분증 도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몇일전에 가족들과 여행갔다가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체크카드는 재발급받은 상태이고 현금은 10만원정도 들어있던 상황인데 그보다 문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명함을 다 분실하게 되었네요. 전에 중고나라에서 들었던 글중에 분실된 신분증/ 명함을 가지고 신분도용, 사기에 이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혹시나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저한테 올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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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타인이 질문자분의 신분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도용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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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문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이를 위조하는 경우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사죄 등이 모두 성립합니다.

    추후 위조 공문서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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