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문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이를 위조하는 경우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사죄 등이 모두 성립합니다.
추후 위조 공문서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