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만우리꺼예요여기에집을다시지을수있을까요
건물만우리꺼라서
여기다가집을새로지워도될까요
지금비워있는데
너무아까워서
거의페가가되가려고해오ㅡ
건물만우리가등기카지했는데
나중이건물만으로도~~연금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이나 전세권처럼 용익물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건물을 다시 신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토지로부터 사용수익의 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철거 소송등을 당할수 있기 때문에 토지등기부를 통해 해당 물권을 설정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