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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날씬한관박쥐160
날씬한관박쥐160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수고하십니다ㆍ

일반주택 1층과 2층을 각각 월세로 임대중입니다ㆍ

2층은 어르신들이 몇년동안 살고계셔서

원만하게잘ㅈ내오고 있었는데요ㆍㆍ

3-4개월전에 1층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ㆍㆍ2년동안

임차를 하면 집을 아에 못쓰게 할정도로

청소도하지않고 그 앞을 지나가면

악취가 날 정도로 집을 청소도하지않고

정리정돈도 하지않는다고 하네요ㆍㆍ

2층 어르신이 청소좀 하고 살자고 하면 코등으로

듣는다고 합니다ㆍ월세도 제날자에 잘 입금을

시켜주지않고 일이주 늦게 입금을 시켜주구요

이럴경우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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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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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기간 내에는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임을 연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갈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2기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을 2개월 여 연체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인도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임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에 해당하므로 2기이상의 차임연체가 있었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는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