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서상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기간이고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며

살고 있을경우 대부업체에서 이 전세계약서로

채권양도 대출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현재도 그 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관계가 확인만 된다면 시간이 경과한 계약서라도 법률관계를 증명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대부업체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