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025.9.6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면 2025.9.19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이 주말이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2025.9.22 월요일에도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월요일에 임금을 정산해 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지급이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구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