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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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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을 매도 하였습니다ㆍ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ㆍ오늘 부동산에서 보유중이던 주택을 매도 하였습니다ㆍ그런데 부동산중개사분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ㆍ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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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2025년 내 다른 양도가 없는 경우 예정신고로 끝나지만, 2회 이상 양도가 있는 경우로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잔금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므로 8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오늘 주택을 매도 (등기접수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하셨다면 25.8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