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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꾸준한개미

모레도꾸준한개미

사기 계좌 유포를 해버렸는데 개인정보 유포죄에 해당 되나요?

사기 친 사람이 짜증나서 그 사람 계좌와 초성을 올려버렸는데 그 사람이 보고 와서 저보고 합의금 안주면 유포죄로 신고하겠답니다 정말 유포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계좌를 공개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신고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