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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아청법 범죄인 인도법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약 한달간 디스코드 서버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아청법 영상 시청및 소지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미국서버도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다 한국 서버라고 추정됩니다. 한국 서버에서 외국 영상을 보면 그 외국으로 범죄인 인도가 될 수 있나요?
미국서버에서는 한 영상을 2~3초간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는데 미국에도 범죄인 인도가 될 수 있나요? 범죄 행위 당시 만13세였고 지금은 만14세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청법을 위반하는 영상인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한후 아청법을 위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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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2-3초 가량 만을 본 것을 과연 시청이라고 볼 수 있을 지 문제가 됩니다.

    소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사 협조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배포 등이나 심각한 아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특별히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른 인도 등의 내용을 걱정할 필요까지는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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