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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황여새68
나른한황여새6822.03.28

디스코드 야동방을 들어가게됬는데 처벌 받을까요?

어제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다스코드 야동방이라고 있길레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야동 몇개 정도만 봤는데 영상에는 아동,청소년은 없는데 이건 조금 아닌거 같아 나갔는데 아직까지 유튜브에 디스코드방 링크보면 살아있어서 그런데 링크 방이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되면 나중에 저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영상 다운은 하지 않았고 시청도 계속 안보고 거의 끝부분까지 시간 이동해서 본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디스코드 정지는 안먹어서 계정삭제 하긴했습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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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청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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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시청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고 이를 시청할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아동성착취물의 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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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소위 엔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어 단순 스트리밍 시청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수사 진행 후 밝혀지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수사진행 시 연락이 오면 잘못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다고 하시면서 혐의 부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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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시청"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영상을 얼마나 시청했는가에 대하여는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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