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무일 2월25일 계약서상 근무일 3월1일
2월25일부터 실근무했는데 계약서에서는 3월1일로 해서 계약되있습니다 . 인사과 문의하니 1년차 기준을 계약서상인 3월1일자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라가야하는건지 아니면 25일자로 적용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5일자로 적용해야 될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상 호봉 승급등의 규칙이 계약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등은 2월 25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계약의 개시일이 상이한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및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는 실제 관계로 처리해야 합니다.
2월 23일부터 실제로 근무를 했으므로 이날부터 근무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편의상 월 1일이 아닌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 연차, 퇴직금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 근로한 2월 25일부터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도록 2월 25일부터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월25일부터 실근무했는데 계약서에서는 3월1일로 해서 계약되있습니다 . 인사과 문의하니 1년차 기준을 계약서상인 3월1일자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라가야하는건지 아니면 25일자로 적용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원칙적으로는 2월 25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 상 3월 1일로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2월 25일을 실 근로계약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25일 기준으로 적용되지 못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 퇴직금 or 퇴직시 연차 불이익 등이 발생한다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25일부터 실근무했는데 계약서에서는 3월1일로 해서 계약되있습니다 . 인사과 문의하니 1년차 기준을 계약서상인 3월1일자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라가야하는건지 아니면 25일자로 적용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닙니다. 입사일은 실제 근무에 투입한 시점을 말하므로, 2.25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3.1이 아닌 2.25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3.1로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의 각종 권리는 실질을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연차, 퇴직금 등의
발생부분도 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