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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꽃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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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일 2월25일 계약서상 근무일 3월1일

2월25일부터 실근무했는데 계약서에서는 3월1일로 해서 계약되있습니다 . 인사과 문의하니 1년차 기준을 계약서상인 3월1일자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라가야하는건지 아니면 25일자로 적용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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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5일자로 적용해야 될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상 호봉 승급등의 규칙이 계약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등은 2월 25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는 실제 관계로 처리해야 합니다.

    2월 23일부터 실제로 근무를 했으므로 이날부터 근무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편의상 월 1일이 아닌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 연차, 퇴직금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 근로한 2월 25일부터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도록 2월 25일부터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월25일부터 실근무했는데 계약서에서는 3월1일로 해서 계약되있습니다 . 인사과 문의하니 1년차 기준을 계약서상인 3월1일자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라가야하는건지 아니면 25일자로 적용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원칙적으로는 2월 25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 상 3월 1일로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2월 25일을 실 근로계약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25일 기준으로 적용되지 못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 퇴직금 or 퇴직시 연차 불이익 등이 발생한다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25일부터 실근무했는데 계약서에서는 3월1일로 해서 계약되있습니다 . 인사과 문의하니 1년차 기준을 계약서상인 3월1일자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라가야하는건지 아니면 25일자로 적용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닙니다. 입사일은 실제 근무에 투입한 시점을 말하므로, 2.25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3.1이 아닌 2.25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3.1로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의 각종 권리는 실질을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연차, 퇴직금 등의

    발생부분도 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