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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아나콘다44
검소한아나콘다4423.02.07

연봉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25일 입사 직원입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곧 5인 이상 사업장 예정입니다.

10인 미만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1.01.25~2022.01.24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포함) 작성완료

  • 2022.01.01~2022.12.31

별도 연봉계약서 작성완료 (직전 계약서 기간과 겹치지만 1월부터 급여 입상하여 일괄 적용하여 작성함.)

  • 2023.02.01~2024.01.31

    급여 계산의 용이를 위해서 입사달 익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2023.01.01~2023.01.31 기간이 공백으로 비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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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01.01.~2023.01.31.에 대해서도 명백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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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정한 1월 급여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연봉계약 시작일을 2월 1일부터로 하여 한달정도의

    공백기가 있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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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2022년 기준 임금이 적용되며, 해당임금이 2023년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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