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25일 입사 직원입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곧 5인 이상 사업장 예정입니다.
10인 미만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1.01.25~2022.01.24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포함) 작성완료
2022.01.01~2022.12.31
별도 연봉계약서 작성완료 (직전 계약서 기간과 겹치지만 1월부터 급여 입상하여 일괄 적용하여 작성함.)
2023.02.01~2024.01.31
급여 계산의 용이를 위해서 입사달 익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2023.01.01~2023.01.31 기간이 공백으로 비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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