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2021년 1월 25일 입사 직원입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곧 5인 이상 사업장 예정입니다.
10인 미만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1.01.25~2022.01.24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포함) 작성완료
2022.01.01~2022.12.31
별도 연봉계약서 작성완료 (직전 계약서 기간과 겹치지만 1월부터 급여 입상하여 일괄 적용하여 작성함.)
2023.02.01~2024.01.31
급여 계산의 용이를 위해서 입사달 익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2023.01.01~2023.01.31 기간이 공백으로 비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01.01.~2023.01.31.에 대해서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정한 1월 급여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연봉계약 시작일을 2월 1일부터로 하여 한달정도의
공백기가 있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2022년 기준 임금이 적용되며, 해당임금이 2023년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