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얌전한레아45

얌전한레아45

24.05.31

한국계미국인에게 지급명령진행시 사업자번호와주소는아는데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르면 진행이 가능할까요?

상가소유주가 한국계미국인임을 알게되었는데 2년의 미납관리비를 못받아서 지급명령을 하려고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를 몰라도 진행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24.05.31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그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등록사실증명서를 받아 보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