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일하던 회사인데 퇴사 요청했더니 한달간 추가로 일을 진행해야한다 하더라구요 평소에 스케줄 변동사항은 2주 전까지 알려주면 돼서 2주 전에 말하면 적용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1달 후에 잡혀있는 예약건까지 위약금을 물어내라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예약 취소하는데 회사가 무는 패널티도 없거든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계약으로 인해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이로인해 회사와 근무자 간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퇴사 30일 전에 퇴사 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 이전에 퇴사할시 건당 11000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회사가 임금에 임의로 패널티를 부과하는게 가능한가요?
패널티를 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제가 패널티를 입금하는 방식이 있을텐데 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일 경우 법적으로 소송이나 임금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