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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오릭스148
터프한오릭스14821.09.16

퇴사하는데 저한테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5개월간 일하던 회사인데 퇴사 요청했더니 한달간 추가로 일을 진행해야한다 하더라구요 평소에 스케줄 변동사항은 2주 전까지 알려주면 돼서 2주 전에 말하면 적용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1달 후에 잡혀있는 예약건까지 위약금을 물어내라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예약 취소하는데 회사가 무는 패널티도 없거든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계약으로 인해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이로인해 회사와 근무자 간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퇴사 30일 전에 퇴사 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 이전에 퇴사할시 건당 11000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회사가 임금에 임의로 패널티를 부과하는게 가능한가요?

패널티를 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제가 패널티를 입금하는 방식이 있을텐데 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일 경우 법적으로 소송이나 임금 보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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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위약을 예정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약정 자체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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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계약형태를 알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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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위약금은 위법합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유효할수도 있겠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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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법령상 정해져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급여 차감은 불가하므로 만일 일방적으로 급여를 차감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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