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근로자의 퇴사로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