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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극락조138
모던한극락조13823.10.13

근로 계약서 작성 후 기간 내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입사 후 근로 계약서로 4개월 정도 계약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중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둔다고 명시 해두었고 현재 한달이 지난 두 달 차에 들어왔는데 현재 하는 일이 저와 적성에 맞지 않는거 같아 그만두려 합니다. 퇴사 전 한달 전에 통보 해야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과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일방적인 퇴사, 불성실한 인수인계)의 손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해당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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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2. 만약 한달 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다고 해서 형사상 처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문구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근로자의 퇴사로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당연히 계약자에게 해당하고 적용됩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할 수 있으니 가능한 날짜를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 시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