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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극락조138
모던한극락조138
23.10.13

근로 계약서 작성 후 기간 내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입사 후 근로 계약서로 4개월 정도 계약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중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둔다고 명시 해두었고 현재 한달이 지난 두 달 차에 들어왔는데 현재 하는 일이 저와 적성에 맞지 않는거 같아 그만두려 합니다. 퇴사 전 한달 전에 통보 해야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과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일방적인 퇴사, 불성실한 인수인계)의 손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해당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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