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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너구리10124.03.17

월세 계약전 필수 확인해야하는 사항

월세 계약전 물어봐야하는 사항 어떤것들이 있을가요? 전문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도 부담해야되나요?

보증금 7천/월세20만원 인데 보증보험 얼마정도 내야되나요?몇년정도 내야되나요?

요즘 부동산 보통 중개보조원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계약할때 중개보조원이 해도 계약해도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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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 확인사항, 계약당사자와 소유자 일치여부, 계약상 특약내용, 권리관계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등을 통한 체납세금 여부 확인등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스스로 가입을 하는 것이기에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임대인이 의무로써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계약기간동안 가입을 하시면 되고, 보증료의 경우 질문의 보증금 6000만원일 경우 대략 연 0.139~0.154% 정도 나오게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법상 계약서를 작성할수 없고 중개사의 단순업무를 보조하기 떄문에원칙상 계약중개를 할수 없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중개사법 위법사항이지만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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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전 물어봐야하는 사항 어떤것들이 있을가요?

    ==>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어떤 것인지?, 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이 어떠한 것이 잇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도 부담해야되나요?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은 25%를 비 사업자이고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 전액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7천/월세20만원 인데 보증보험 얼마정도 내야되나요?몇년정도 내야되나요?

    ==> 약 0.2% 수준이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질문자님의 여건에 따라 요율이 상이합니다. 또한 기간은 연간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요즘 부동산 보통 중개보조원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계약할때 중개보조원이 해도 계약해도 될가요?

    ==> 계약서 작성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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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임대료, 보증금, 임대기간, 입주 전 물품 상태 및 수리 및 보상 조항,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등 다양합니다. 아래는 월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임대료 (월세): 매달 지불해야 할 월세를 확인합니다. 월세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보증금은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금입니다. 보통 월세의 10%에서 50% 정도가 보증금으로 설정됩니다.

    임대 기간: 임대 기간은 월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옵션: 월세 계약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장 옵션은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추가적인 기간을 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개보조원: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수 없을 때,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일정 보증료를 보증사에 납부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사에서 대신 돌려줍니다.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요건들을 갖추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계약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사에서 대신 반환해주며,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보증료는 세입자 부담으로 지출되므로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과 월세 조정 단계에서 월세가 올라갈 수 있으며, 보증료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료는 보증사, 건축물 용도, 보증금 액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청년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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