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수수료 준다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있어요
급하다고 빌려주면 법정수수료 보다 더 준다하고 빌려줬는데 2년 가까지 못 받고있습니다 500만원이 넘는 금액이고 꼭 언제까지 갚을테니 빌랴달라해서 수차레 나눠서 빌려줬는데 계속 미루기만 한게 지금 2년째 입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아직 단1원도 받은적 없는데 수수료를 바라고 빌려준돈,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민증이랑 운전면허증,사업자 등록증은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카톡 대화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아있고요
친구는 갚는다고는 하지만 말뿐일뿐 가끔씩 1달정도 잠수를 타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꼭 갚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한게 2년째 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 및 대여사실의 증명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시 계좌이체내역과 채무자와 대여금에 대해 나눈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 대여 사실의 입증은 위의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용으로 금전 대여 사실과
금액, 변제기일을 정한 부분을 증명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내지 소액심판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내용에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내용이 있다면, 민사절차를 통하여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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