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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계속근로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건설회사가 근로자들을 각각 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속 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한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입사 ~ 최종 퇴직 시가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건설회사이지 현장이 아니므로 회사가 근로자와 계약한 기간 만큼이 계속근로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부 연속되게 하나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회사에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현장 공사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여러 건설현장의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각 근로계약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소속이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장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자가 하나의 건설회사에 속해서 계속근로를 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 인정됩니다.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각각 건설현장별로 동일회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귀문과 같이 비록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 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갑설이 타당함. ( 1985.12.14, 근기 01254-22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