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확정 회사에서 입사일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한다면?
안녕하세요
입사 확정 회사에서 입사일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한다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명확히 채용취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연기됐다며 차일피일 두달을 미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이후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무기한 연기 되었다면 사실상 채용취소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확정 회사에서 입사일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한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연기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으로 채용내정취소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이 채용내정취소로 볼수 있다면 해고로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입사일자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입사일이 확정되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사일을 연기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채용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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