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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예를 들어 피해자가 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기소가 공갈죄로 된 경우에 있어서 다시 협박죄로 변경되어 처벌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갈미수죄 성립요건은
공갈미수는 공갈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만 결과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성립 합니다.
첫째,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의 이전이나 이득 취득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재산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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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공갈죄는 협박하여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협박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범죄는 서로 관련성이 있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가한왈라비167
형법상 공갈죄와 협박죄는 별개의 구성요건 범죄이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서로 연계될 수 있어요.
공갈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재물 교부 의사가 없고 단순 협박”으로 판단하면 협박죄로 변경 기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