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니 등기부등본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을 한 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그 과정을 진행 후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1.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 먼저 하면 안 되는지요?
2.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되며,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을 하면 되는지요?
3. 부대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동일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변경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하고 이후 4대보험 관련
사업장 내용변경신고를 하고 전대표자 상실 및 신규대표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부대표, 이사 등)은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