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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담비190
깜찍한담비19022.12.12

부동산을 두개 끼고 계약 했으면 복비도 두배인가요?

전세 대출을 해서 이사올때 집주인이 A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A부동산은 B부동산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저희는 B부동산을 통해


네이버 매물로 올라온 집을 계약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는 두개의 부동산이 모두 계약서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금리가 올라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복비를 지금 집과 이사갈 집에 두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의 복비를 낼때 부동산이 두군데 껴있으면 지금 집에서 복비를 두배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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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중개거래는 공동중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 한곳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단독 중개를 거래하면 양쪽에서 수수료를 수취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일방에서만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중개든 단독중개든 임차인 입장에서 지불하는 수수료는 동일하므로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집에 대한 중개보수는 계약기간중 이사를 가기에 임차인이 지불하는거로 임대인과 협의할수 있고, 중개보수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불 하면됩니다.


    처음 중개한 두곳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위해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보통 부동산 두개 이상이 계약에 참여하는것을 공동중개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부동산이 모든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 맞는 물건이 있으면 손님을 붙이고 같이 중개를 합니다.

    그 경우 임대인은 물건지 부동산(주인이 내놓은)에 중개보수를 납부하고 임차인은 손님지부동산(나에게 집을 구해준)에 중개보수를 납부합니다.

    중도 퇴실시에도 나는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보수를 위약금 명목으로 대신 내는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빼달라고 의뢰한 부동산에만 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중개한 고객을 대상으로 청구하며, 위에 내용에서 처음 계약시 공동중개를 통해 진행하였으로 본인은 B부동산에만 본인 중개보수를 지급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계약해지로 인해 중개보수를 배상하는 부분은 A,B부동산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부동산에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하게 됩니다. 즉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계약해지에 따른 패널티로 임대인이 내야될 중개보수를 본인이 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새로 갈집에 대한 중개보수는 당연히 본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새로운 중개물에 본인과 새로운 임대인의 계약을 한 부동산에 지급하시는 부분입니다. 두번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는건 맞지만 별개의 계약, 별개의 내용으로 각각 다른 부동산에 내시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