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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24.01.13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피보험기간)문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50세 이상인경우 3년이상 5년 미만인경우

240일면 근무기간이 연속으로 3년인건지 아니면

A회사 1년, B회사 8개월, C회사 9개월, D회사 7개월을 다녔을경우 다 합산해 3년이 되는데 이 경우도 3년으로 해주는 건지 문의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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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장(A,B,C,D)의 공백기간(퇴사후 재취업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직장이 다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 이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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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업장을 전부 합한 것입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거나 공백이 3년 이상인 기간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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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0일면 근무기간이 연속으로 3년인건지 아니면 A회사 1년, B회사 8개월, C회사 9개월, D회사 7개월을 다녔을경우 다 합산해 3년이 되는데 이 경우도 3년으로 해주는 건지 문의헙니다.

    →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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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이전 사업장들에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하여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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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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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로했던 회사의 이력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된 소정급여일수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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