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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7.19

퇴직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네요 그거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는 법이 마련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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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부분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30일이 지났다면

    (30일 - 14일) / 365일 *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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