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훤칠한도롱이211
훤칠한도롱이21122.11.11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고 지급요구 절차는 어떻게하나요?

10월 28일자 퇴직일 이후에 4대보험 해지일은 10월 29일로 안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 지급 안내 및 입금이 되지않아 퇴직금 지급일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지정일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등의 도움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은 노동청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해지일(상실일)은 퇴사일과 같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인 10.29.부터 11.11.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해당 내용을 위반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