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한 지인분이 전에 다니던 회사가 퇴직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조민간 준다고 하는데 이자를 청구 할려고요 고용주가 퇴직금을 미루고 있는데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자님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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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청산되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연20%가 붙습니다.
다만 추후에 퇴직금이 계속해서 미지급되어 법적 절차를 밟게 될 때,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 민사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