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빌린돈 안갚으면사기죄성립되나요
제 지인이 배달대행에서 100만원을 빌렸고 20일동안 3만원씩해서 60만원원을갚고 그리고다시 배달대행 사장에게 돈이 급하다고해서 다음날 비로갚겠다고 해서 90만원을 다른사람을통해 빌려줬습니다 돈을빌려고 40분정도 있다가 채무자와말다툼을했고
그래서 배달대행 일을 그만두겠다고하니 렌탈 오토바이 놓고가고 돈은 어떻할거냐 해서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하고 다음날 지사장에게 잔화가와서 오토바이 어딨냐물어보길래 오후에 사무실앞에 놓고가겠다 돈은 조금씩 갚겠다고
하니 돈갚지말고 오토바이만 놓고가라해서 아니다 그래도 빌린돈이니 매달 조금씩 갚겠다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한 전화통화녹음이 있습니다 10분정도
있다가 문자로 회사빌린돈 90만원 빌린돈 해서 계자로보네라고해서 알겠다 하루에 만원이든 하던 보네든 조금씩 보네준다고 하지않았냐 말했더니
오토바이 놓고가라라고 절도범새끼야 해서 오후에 놓고간다고 합의하지않았냐 오후에 놓고갈테니 걱정말라고했습니다 그러고 오후에 밥먹고 가져다줄려고 식당에서 밥먹고 있는데 파출소 경찰관이랑 지사장이 다른사람한테 90만원빌려서 저 준 채무자랑 같이 왔습니다 경찰관이 오토바이 왜 안가져다줬냐 해서 문자내용 통화녹음 들려주웠습니다
오후에 가져다 준다고 했다 녹음파일에 있지 않냐해서
경찰관은 절도죄는 아니다고 했고 다음에는 돈을 안갚았다 하면서 경찰관앞에서 돈빌려준사람을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건 나중에 민사로받던해라 채무자 못가게잡고 하면 일이커진다 해서 그냥 보네줬습니다 한참뒤 저는 저는
아는식당가서 술한잔먹을려고 핸드폰을보고있는데
갑자기 지사장이들어와서 지인 핸드폰을 낚아채가면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돌려달라고하자 안돌려줘서
지인은 신고하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갈려고 하는데 옷을잡고 못나가게 잡고 1분뒤 90만원빌려준 3자 채무자까지와서 식당에서못나가게 멱살잡고 옷잡고
실갱이를하다 저를 2명이서 멱살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제지인을 강제로 편의점 앞노상의자에 앉히고 지사장은 못도망가게 앞을막고 3자채무자는 못도망가게 제 뒷옷덜미를잡았고 갑자기 지사장은 지인 주머니를뒤졌고 지인이 뒷목좀 놓고 이야기하자니까 3자가 돈내놓으라면서 뒷 목덜미를잡고 앞뒤로 심하게 흔들었고 지인이 담배를피울려고 입에 물고있는데 3자채무자가 입에물고있는 담배를치면서 얼굴을같이 맞아 아파서 고개숙이니까 뒷목 옷을잡고 강제로 뒤로 제껴서 허리가 꺽여 고통스러워하는데 얼굴들라고하면서 손바닥으로 또 얼굴을위로 올리면서 폭행을했습니다
3자 채문자는 돈 어떻게 줄거냐 하길래 한달에 30만원씩주겠다고하니까 그제서야 지사장이 뺏은핸드폰을 돌려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갚겠다는 문자 작성해서 지사장에게 보네라고 해서 주민번호와함께 한달에30만원씩 갚겠다 하고 문자작성한후 풀어줬고 지인은 바로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cctv다 확보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나서 지인이 폭행당한거 신고 했다고 지사장
에게 알렸더니 돈 안갚은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 질문좀봐주시고 나눔좀주십시요
첫째 돈 안갚은거 사기죄 성립되나요
둘째 제 지인때린사람은 폭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