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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24.01.14

인수 합병 등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란 무엇인가요.

최근에 우리나라 대표 해운회사인 HMM에 대한 인수 모집에서 하림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표현을 봤을 때는 하림이 인수를 했다가 아니라 인수를ㄹ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었다는 말인 거 같은데 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언제든 협상이 깨질수있는 불안정한 지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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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쟁입찰 방식에서 여러 응찰을 한 기업 혹은 사람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선택된 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베타적 협상기간동안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수 합병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란, 인수 합병을 진행하는 기업이 목표로 하는 첫 번째 선택 대상을 의미합니다. 인수 합병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인수 합병을 원하는 기업은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협상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이 대상을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