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계약에서 자체계약으로 전환 후 성과금
파견계약 2년 채우고 자체계약으로 바로 바꼈는데 앞에 파견 계약으로 일했던 거까지 인정해서 자채계약직 변경 후 성과금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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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 지급 관행 등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