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신청 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지게 됩니다.
막대한 지장의 해석은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