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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8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 업무 일정이 있는 날에 갑자기 휴가를 신청해서 업무 공백이 예상됩니다

근로자 : 해당 업무는 익일에 출근해서 처리해도 경영상 큰 위험이 없으므로 휴가 신청 및 승인 요청

사측 : 경영상 큰 위험은 없으나 타 부서와의 협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휴가 불가 및 당일까지 업무 처리 필요

휴가란 것이 승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통보의 인미인지 애매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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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08.18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신청 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지게 됩니다.

    막대한 지장의 해석은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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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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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실상 통보의 의미이고 이례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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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하면 주어야하는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며 승인의 의미보다 통보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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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 해당 업무는 익일에 출근해서 처리해도 경영상 큰 위험이 없으므로 휴가 신청 및 승인 요청

    사측 : 경영상 큰 위험은 없으나 타 부서와의 협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휴가 불가 및 당일까지 업무 처리 필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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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을 통하여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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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원래 근로일에 쉬는 것인데 업무 일정이 없는 날에 휴가를 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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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사용일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시기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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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신청한 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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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전 신청 절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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