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전에 변호인 자료열람없어도 괜찮나요?
재판전에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측 자료 열람을 안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공소장만 받아본 상태에서 재판에 나온다면 어떤 상황이라고
추측할수있나요?
변호인이 변호를 포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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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의 자료가 예측가능한 내용(엄벌탄원서 등)이라면 열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변호를 포기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해자 측 의견서는 증거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보지 않고 진행할 수는 있고, 첫 기일이라면 이후 기록을 복사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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