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전에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측 자료 열람을 안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공소장만 받아본 상태에서 재판에 나온다면 어떤 상황이라고
추측할수있나요?
변호인이 변호를 포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의 자료가 예측가능한 내용(엄벌탄원서 등)이라면 열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변호를 포기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 의견서는 증거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보지 않고 진행할 수는 있고, 첫 기일이라면 이후 기록을 복사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