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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할미새74
정겨운할미새7424.04.23

직원전환이후 퇴직금 지급 조건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5월 15일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023년 12월 11일에 직원 전환을 했고 현재 2024년 5월 3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일을 그만 두려고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때부터 주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였습니다.

이 조건으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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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에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니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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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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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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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후 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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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때부터 직원 전환시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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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을 하였다면 알바 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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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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