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전환이후 퇴직금 지급 조건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5월 15일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023년 12월 11일에 직원 전환을 했고 현재 2024년 5월 3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일을 그만 두려고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때부터 주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였습니다.

이 조건으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에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니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후 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때부터 직원 전환시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을 하였다면 알바 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