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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딱따구리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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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6

자진퇴사단기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답

안녕하세요?

전 11월 31일경에 2년가량 다닌 정규직 퇴사후 12월 1일부터 바로 단계 계약직을 다닌 후 실업급여 조건이된다고하여서 이로인한 지급은 불법인가요? 검색해보니 부정사례에 들어간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11월31일 퇴사신고가 늦어지면 12월1일에 입사하는거에도 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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