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제 가능한 차량 부가세 신고 시 부속서류는 어떤 것을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9인승 카니발을 구입하여 부가세 신고에 고정자산 등록하여 신고완료했습니다.(환급대상)
갑자기 부속서류라는 것도 있었지란 생각에 찾아보는데
이 경우 부속서류는 어떤 것을 내야 할까요?
차량등록증을 내라는 글을 보긴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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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부속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으나, 차량등록증 정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차량이 9인승 카니발이라는 것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9인승 이상의 카니발을
구입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구입계약서 사본, 대금 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부속서류 제출 요청하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시에는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