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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버크셔22.11.21

주거침입죄와 협박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희집 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면서 나와 죽여버릴꺼야 하면서 계속 욕을 하고 발로 찼는데요 이럴경우 주거침입죄 협박죄 둘다 성립이 되나요?

2. 1번의 경우 또 성립되는 죄가 어떤게 더 있나요?


3. 1번의 경우처럼 갑자기 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면서 나오라고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하는 경우에

누구인지 아는 이웃(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앞집 사람)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랑 죄의 수위라고 하나요 형량이라고 하나요 이런게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떤 경우가 더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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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문을 발로 차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렵고, 협박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을 발로 찬 행위 관련하여,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되는바,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아는 관계라는 점보다 더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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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과 협박죄 모두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며 아는사람인지 여부라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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