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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버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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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주거침입죄와 협박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희집 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면서 나와 죽여버릴꺼야 하면서 계속 욕을 하고 발로 찼는데요 이럴경우 주거침입죄 협박죄 둘다 성립이 되나요?

2. 1번의 경우 또 성립되는 죄가 어떤게 더 있나요?


3. 1번의 경우처럼 갑자기 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면서 나오라고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하는 경우에

누구인지 아는 이웃(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앞집 사람)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랑 죄의 수위라고 하나요 형량이라고 하나요 이런게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떤 경우가 더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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