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문을 발로 차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렵고, 협박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을 발로 찬 행위 관련하여,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되는바,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아는 관계라는 점보다 더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