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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21.11.29

이런 상황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이 이혼한 상태인데

전남편이 술먹고 찾아와서 문을차고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몰래 뒤로 나가서 신고하고 현재

경찰에 잡힌 상탠데요

반성도 없고 계속 죽인다 협박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경찰관들 있는데도 전화해서 협박하고 그런다네요

현재 합의없이 처벌의사 밝힌 상태고 접근금지 신청도

했는데 좀전에 풀려난다고 피해자보고 임시보호소나

다른곳 갈데 있냐고 경찰관이 묻는다네요ㅜ

담당형사는 비번이고 다른직원이랑 통화했다는데

경찰서에서도 그리 난리 친놈을 풀어주면 이동생은

무섭고 불안해서 어떡해야하나요?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형사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런놈은 법이 무섭다는걸 알아야한다고까지 했다는데 주거지 확실 도망갈 이유없다고 이래저래

풀어주면 또 찾아올수 있다는 생각에 이동생은 무서워서

일상생활이 안될지경인데 어찌해야되나요?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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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이 임시보호소나 다른 곳 갈곳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현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없다며 보호센터로 연결해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을 통해 임시보호소로 잠시 거처를 옮기는 방법으로 위험에서 벗어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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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 후 사건 담당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는 안전한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변보호 결정이 되면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는 등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도 나오듯이 경찰의 신변보호제도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본인 스스로 조심하면서 안전에 유의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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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지인분의 빠른 쾌유와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접근금지 신청 및 구체적인 범죄 행위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고 긴급 보호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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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은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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