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월급을 가불한 상태에서 잠수를 타는 경우 회사의 대처법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의 직원이긴 한데,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계약은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냐 아니냐 이런 저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스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사람은 외국인이고 11월, 12월 급여를 가불한 상태인데 최근 근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갑자기 잠수를 타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갑자기 잠수를 타고 귀국 절차를 밟을 경우에
회사에서 대처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