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승인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직을 근로자가 요청하여 승인한 때는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예외 신청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시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는 휴직신고하여야 하며, 임금의 지급이 없으므로 보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무급휴직기간은 별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유예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휴직 기간동안 미리 대신 납부해주고 추후 근로자가 복직했을 때 임금에서 이를 소급하여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휴직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