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기한파랑새59
신기한파랑새59
22.08.30

근로자가 원하는 무급휴직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 한 직원분이 10월부터 내년 1월초까지
스킬개발을 위해 무급휴직 진행하고
해외로 나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본인 무급휴직동의서 작성예정인데,
무급휴직하시는 분은 무급이기 때문에 급여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알고 있는데

1.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나요?
불이익이라 하면 뭐 4대보험비를 계속 내줘야 한다거나
이런부분들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