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 팀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저도 회사원의 입장이지만 팀장리라는 관리직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회사 사원중 시급제로 일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 직원은 일주일에 한번은 꼭 결근을 하는데 무단 결근은 아닙니다.
아침 일찍 문자로 이런 저런 사정으로 출근하지못한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 직원의 연차로 쓰고 연차가 안되면 월급이 줄어드는것을 본인이 감내 한다고 하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 계속 이런식의 근태는 꽤나 불편합니다.
중소기업이라 몇명 되지않는 인원으로 회사를 꾸려가는데 잦은 결근으로 나름 생산 계획데로
관리하고 싶은데 항상 조금씩 틀어집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사유가 있는 휴무를 하겠다는데 억지로 못쉬게 할수는 없는것 압니다.
그냥 서로 좋은 선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싶은데 혹시나 그 사람이 거부한 상황에서
사측에서는 일방적으로 1달 여유를 두고 해고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그 직원이 그리 모가 난 사람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