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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양219
로맨틱한양21923.02.11

결근을 많이 하는 직원 해고 가능할까요?

중소기업 생산 팀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저도 회사원의 입장이지만 팀장리라는 관리직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회사 사원중 시급제로 일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 직원은 일주일에 한번은 꼭 결근을 하는데 무단 결근은 아닙니다.

아침 일찍 문자로 이런 저런 사정으로 출근하지못한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 직원의 연차로 쓰고 연차가 안되면 월급이 줄어드는것을 본인이 감내 한다고 하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 계속 이런식의 근태는 꽤나 불편합니다.

중소기업이라 몇명 되지않는 인원으로 회사를 꾸려가는데 잦은 결근으로 나름 생산 계획데로

관리하고 싶은데 항상 조금씩 틀어집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사유가 있는 휴무를 하겠다는데 억지로 못쉬게 할수는 없는것 압니다.

그냥 서로 좋은 선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싶은데 혹시나 그 사람이 거부한 상황에서

사측에서는 일방적으로 1달 여유를 두고 해고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그 직원이 그리 모가 난 사람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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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승인한 이상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연차사용은 적어도 하루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연차를 허용하지 않는 내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예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개인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한 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결근을 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장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분위기가 훼손되는 등의 경우 징계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태 불량이 지속적, 반복적이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인정결근이 수회 반복된 것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단지 사직을 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근태불량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경우를 넘어선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태가 불량하다는 점은 회사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징계 등의

    가벼운 조치를 취하시고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에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사직권유

    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구두 경고

    2.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

    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불량한 사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기 위해서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견책, 감봉, 정직 등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하신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